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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와 완전히 연동된 디지털 현금입니다.
금융 기관과 JOC상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자유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포함된 내용...

스테이블 코인이란

디지털 경제권이 확대됨에 따라 RWA 토큰(Real World Assets의 약어,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함을 의미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금 등 가치 있는 현실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토큰화한 것으로, RWA의 대표 사례로 간주됩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약 20조 엔이 발행 및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도 유통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이 간단하고, 저렴하며, 빠르게

다양한 이용자에게의 혜택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혜택

  •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가 크게 저렴해지고, 송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발행체 간의 스테이블 코인 고객 획득 경쟁이 생겨, 사업자 및 생활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미국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등의 외화 결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지자체 포함 다수 사업자 간의 지불 및 송금이 원활해져 즉시 입금이 실현됨
  • NFT 등의 디지털 자산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금융 기관의 혜택

  • 자사의 예금 계좌 및 예금 잔고 증가로 인한 운용 수익 증가
  • 결제 수수료, 교환 수수료로 인한 수익 증가
  •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세계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 신용 관리 데이터로서의 활용 등, 새로운 결제 데이터의 활용 기회 창출
  • 은행 송금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비용의 대폭 삭감

JOC상에서 발행하는 이점

  • 심사 및 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어 금융 기관 대상.
  • 법령 준수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금융 기관과의 협력으로 인한 실적이 다수 있음.
  •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빠른 트랜잭션.
  • 다수의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가 장래에 가능.

예상되는 유스 케이스

  • 기업 간 송금

    전신 네트워크 및 SWIFT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송금 수단으로.
  • 웹3 결제

    RWA나 NFT 등의 웹3 결제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 지불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결제 수단으로.
  • 디지털 증권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증권(ST, STO)의 매매에.
  • 지역 통화

    지역 통화로서 특정 이용에 특전을 부여하거나, 집계 및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한 디지털 통화로서의 활용.

스테이블코인의 유형

일본에서는 세계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러한 법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예금채권형특정 신탁 수익권형미달 채권형
발행자은행신탁은행
신탁겸영은행
자금이동업
발행자의 라이선스은행 면허
(은행법 제4조 제1항)
(신탁업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특정 신탁 회사 신고
(자금결제법 제37조의2 제3항)
자금이동업 등록
(자금결제법 제37조 제4항)
중개업자의 라이선스전자결제 등 취급업
(개정 은행법 제2조 제17항)
전자결제수단 거래업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10항 제1~3호)
전자결제수단 등 취급업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10항 제4호)
송금액/잔고액의 제한없음신탁은행: 없음
신탁은행 외: 자금이동업과 동일
송금액: 상한 100만 엔
잔액: 상한 100만 엔
발행자 파산으로부터의 이용자 보호예금보험제도(예금보험법)
보통 예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제도 대상 외
신탁격리・위탁금 전액을 예금으로 관리하는 의무
예금보험제도 대상 외
이용자 자산 전액 보전 의무

금융기관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스템

G.U. Coin Studio는 G.U. Technologies가 제공하는 금융기관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시스템입니다. G.U. Coin Studio를 통해, Japan Open Chain 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리, 기존의 회계 시스템 및 회계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OC 및 G.U.Technologies는 국내외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금융 업계에 중점을 둔 멤버를 중심으로, 법적 요구 사항과 금융기관의 기존 시스템 및 운영의 융합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혹은 국제 송금, 급여 지급 등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이용에 관심이 있는 금융기관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