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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Open Chain 이용 약관

Japan Open Chain의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Japan Open Chain의 컨소시엄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인 "일본 블록체인 기반 주식회사"(이하 "운영 회사"라 합니다)와 Japan Open Chain을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본 약관은 Japan Open Chain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본 약관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Japan Open Chain의 이용)

  1. Japan Open Chain은 운영 회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2. 사용자는 Japan Open Chain을 사용함으로써 운영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운영 회사는 Japan Open Chain의 이용 조건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Japan Open Chain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조(지적 재산권)

  1. Japan Open Chain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운영 회사 또는 그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사용자는 Japan Open Chain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3조(책임의 제한)

  1. Japan Open Chain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자(이하 "밸리데이터"라 합니다)는 Japan Open Chain을 이용한 것에 기인하는 사용자 또는 제삼자에 의한 클레임, 청구, 손해배상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사용자가 Japan Open Chain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JOC 컨소시엄 관리자, Japan Open Chain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자 및 다른 참가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JOC 컨소시엄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비보증)

  1. 운영 회사는 본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법적 계약 불적합 책임을 포함하여 상품성, 목적 적합성 및 제삼자의 권리의 불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운영 회사는 사용자가 본 약관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 등의 정확성, 유용성, 완전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3. 운영 회사는 Japan Open Chain에 대한 무단 접근, 해킹 기타의 사이버 공격 및 엔드포인트를 운영하는 하드웨어의 장애 및 버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결제 및 계약)

  1. 사용자는 Japan Open Chain을 이용하여 행하는 결제나 계약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합니다.
  2. Japan Open Chain을 이용하여 행하는 결제나 계약은 전자 계약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용자는 Japan Open Chain을 이용하여 행하는 결제나 계약에 대해 운영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금지 행위)

  1. 사용자는 운영 회사가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범죄 행위 또는 이를 예고, 관여, 조장하거나 자금 세탁에 관련된 행위 (3) 운영 회사 또는 제삼자가 가진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신용, 초상권 기타 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Japan Open Chain을 불법적인 목적 또는 본 약관에 의해 인정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Japan Open Chain의 운영・유지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Japan Open Chain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7) Japan Open Chain 또는 다른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8) Japan Open Chain의 시스템에 대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데이터 컴파일, 역어셈블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행위 (9) 수수료 토큰을 환금・교환하는 등 Japan Open Chain 이용 시의 수수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10) 제삼자로 가장하여 Japan Open Chain을 이용하는 행위 (11) Japan Open Chain을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12)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축적하는 행위 (13) 운영 회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방법 또는 방식으로 홍보, 광고, 권유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 (14) 운영 회사가 Japan Open Chain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 개변, 송신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사용자 또는 제삼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명예권, 신용, 초상권 기타 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게 하는 정보를 Japan Open Chain에 전송하는 행위 (15) 반사회적 세력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하거나 반사회적 세력과의 어떤 교류 또는 관여를 수행하는 행위 (16) 앞 각호의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17) 앞 각호 외에 운영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2. 사용자가 전항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운영회사는 어떤 채고도 필요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본 서비스의 중단 및 정지)

  1. 운영 회사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Japan Open Chain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Japan Open Chain에 관한 시스템의 점검 또는 유지 보수를 행하는 경우
  3. Japan Open Chain과 관련된 시스템, 통신 회로 등이 정지된 경우 또는 장애가 발생했거나 부하가 집중된 경우
  4.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Japan Open Chain이 중단 또는 정지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 제삼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7. 그 외 운영 회사가 중단 또는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사용자는 본인 및 본인의 주요 인원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으로부터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 운동 등을 표방하는 불량배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 합니다)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1)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것  (2)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것  (3) 본인, 본사의 불법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 및 제삼자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것  (4) 반사회적 세력에 자금 등을 제공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것  (5)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관계를 가진 자와 관계가 있는 것  (6) 사용자는 본인 또는 제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a) 폭력적인 요구 행위  (b) 법적인 책임을 초과한 부당한 요구 행위  (c) 거래와 관련하여 위협적 발언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d) 소문을 유포하고, 기만행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고, 또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 기타 (a)부터 (d)에 준하는 행위

  2. 운영 회사는 사용자가 전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른 표명·보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했음이 판명된 경우, 사용자가 가진 이익을 상실시키고 어떠한 고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운영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사용자는, 정당하게 본 계약을 해지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을 운영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제9조(분쟁 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된 분쟁은 운영 회사와 사용자의 협상을 통해 화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협상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